세금계산서 발급안내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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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신설 2008.12.26 부칙①(시행일)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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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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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
신청대상자 | 현금이용자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매월 1일~5일까지 / 매월 6일~10일 까지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제출 |
제출서류 |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제출시, 변경사항 발생시) /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재 |
세금계산서 신청서 | 세금계산서 신청서 및 위임장.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