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송내각고속화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안내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구분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①(시행일)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기준 및 근거 부가가치세법 /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신청대상자 현금이용자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매월 1일~5일까지 / 매월 6일~10일 까지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제출
제출서류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제출시, 변경사항 발생시) /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재
세금계산서 신청서 세금계산서 신청서 및 위임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