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송내각고속화도로

제한차량 안내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제한차량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한차량 범위

구분 기준
총중량 40ton
축하중 10ton
길이 적재물 포함 16.7m
너비 적재물 포함 2.5m
높이 적재물 포함 4.2m

제한차량 상세범위

구분 범위
적재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속도 정상운행 속도가 시속 50km미만인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 40km, 110km인 경우 시속60km적용)
기타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도 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도로교통법 제77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적재물 포함중량(과적),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