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송내각고속화도로

통행료안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구간별 통행료(2024년 10월 01일 기준)

차종 서별내영업소 동별내영업소 기준 차량예시
경차 800원 400원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자동차
마티즈,스파크,모닝 등
1종 1,600원 800원 2축 차량 (윤폭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2종 2,600원 1,300원 2축 차량 (윤폭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17인승 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3종 2,600원 1,300원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 3,500원 1,700원 3축 대형화물차
5종 3,500원 1,700원 4축 이상 특수화물차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종별구분

구분 차량
경차 배기량 1천CC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1.6m 이하, 높이2.0m 이하)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윤폭 279.4mm 이하)
2종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5.5톤 화물차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 2축 대형화물차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 3축 대형화물차
5종 4축 이상 특수화물차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한 차량

구분 차량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 · 구급 및 구호 차량
  •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제 8조
  • · 경찰작전용 차량
  • · 교통단속용 차량
  •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 ·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구분 할인차량 공통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방법
·식별표지부착
·할인카드 제시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 확인 시 통행료 할인)
할인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소형차량 1ton 이하
·승합차 12인승 이하
·7~10인승 승용 (배기량제한 없음)
6~14급까지의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1~6등급)이 소유한 승용차량
경자동차 1000cc 미만 경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