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안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구간별 통행료(2024년 10월 01일 기준)
차종 | 서별내영업소 | 동별내영업소 | 기준 | 차량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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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800원 | 400원 |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자동차 |
마티즈,스파크,모닝 등 |
1종 | 1,600원 | 800원 | 2축 차량 (윤폭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
2종 | 2,600원 | 1,300원 | 2축 차량 (윤폭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
3종 | 2,600원 | 1,300원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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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3,500원 | 1,700원 | 3축 대형화물차 | |
5종 | 3,500원 | 1,700원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종별구분
구분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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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배기량 1천CC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1.6m 이하, 높이2.0m 이하) |
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윤폭 279.4mm 이하) |
2종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5.5톤 화물차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3종 | 2축 대형화물차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4종 | 3축 대형화물차 |
5종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한 차량
구분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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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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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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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구분 | 할인차량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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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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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급까지의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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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1~6등급)이 소유한 승용차량 | |
경자동차 | 1000cc 미만 경자동차 |